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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라이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생보사 백기


입력 2016.12.21 10:22 수정 2016.12.21 12:04        배근미 기자

현대라이프생명이 소멸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삼성·교보·한화생명이 일부 지급 방침을 세우는 등 금융당국의 제재 엄포에 관련 생보사 모두가 백기를 든 셈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65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인 대만 부폰생명에게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다”며 “보험업법과 약관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교보생명이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 완성에 관계없이 지난 2011년 이전 청구한 자살보험금에 대해 일부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결정한데 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지급 검토를 내용으로 한 소명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 수위 결정으로 자살보험금 논란은 끝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메트라이프·흥국·신한·PCA생명 등은 금감원 제재 결정 이전에 이미 보험금 지급을 결정해 100만~6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내년 초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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