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은 공판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22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그룹·가족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 나와 (범죄에 대한)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느냐가 기본적인 요지인데 공판절차정지에는 질병도 포함된다"며 "증거조사기일에서 가급적이면 제한적으로 출석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법정에 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좀 더 검토한 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 측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도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룹 차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도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1753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1.6%를 서미경씨에게 증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