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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결정 받아들이기 어렵다...대가 바란적 없다"


입력 2017.01.16 15:11 수정 2017.01.16 15:20        이배운 기자

"법원이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 공식입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로비 전경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삼성그룹은 특검의 결정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발표 30여분 뒤에 성명을 통해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 어렵다”며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았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를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 씨 측에 건너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 확정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특검과 삼성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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