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치매·어린이·간편심사·휴대폰 등 대상
보장범위·기간 합리적으로…소비자 권익 신장
자동차와 치매, 어린이, 간편심사, 휴대폰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이 대거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렌트 차량 이용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이 개선됐다. 교통사고 후 대여 받은 렌트 차량 사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이 신설됐다.
치매보험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됐다.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80세 초과로 확대됐고, 보장 내용에 대한 설명도 강화됐다.
어린이보험과 관련해서는 태아 때 가입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관행이 개선됐다. 또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높은 어린이보험 상품 안내 자료도 고쳐졌다.
간편심사보험은 판매 시 비교와 설명이 상세해졌다. 이와 함께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도 강화됐다.
또 휴대폰보험의 보험료 책정이 합리화됐다. 보장 내용 선택권이 확대됐고, 대체 보상 단말기 공시도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감리를 통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 상품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리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은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