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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버스’ 아동 방치 교사·버스기사 항소심서 금고형


입력 2017.01.25 20:10 수정 2017.01.25 20:10        스팟뉴스팀

출석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임 교사 집행유예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교사와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출석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임 교사 집행유예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출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주임 교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 씨(29)와 버스기사 임모 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금고 8개월,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주임교사 이모 씨(35)도 원심과 같이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중대한 상해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 아동 부모가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방학 기간 무료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추가 업무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방치됐던 A 군(5)은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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