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재명 "체불임금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당지급제도 대폭 확대해야"


입력 2017.01.26 11:10 수정 2017.01.26 11:13        전형민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 "체불임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는 체당지급제도를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의·반복적 임금체불엔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 "체불임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는 체당지급제도를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2살 때 목걸이 공장이 밤새 사라지고 3개월치 월급을 떼어 먹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고통을 잘 아는 소년노동자 출신 이재명이 체불임금은 반드시 없애겠다"면서 "고의적, 반복적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는 엄정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대기업의 체납 사례를 거론하고 "설에 더 시름이 깊어지는 이들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이 약자이고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떼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들은 청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근로수당 1.5배를 제대로(약 20조원) 지급하게 하고 노동3권을 철저히 보장해 임금인상으로 중산층을 육성하며 장시간 불법노동 근절로 33만개 추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1998년 7월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전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