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불임금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당지급제도 대폭 확대해야"
"고의·반복적 임금체불엔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 "체불임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는 체당지급제도를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2살 때 목걸이 공장이 밤새 사라지고 3개월치 월급을 떼어 먹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고통을 잘 아는 소년노동자 출신 이재명이 체불임금은 반드시 없애겠다"면서 "고의적, 반복적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는 엄정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대기업의 체납 사례를 거론하고 "설에 더 시름이 깊어지는 이들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이 약자이고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떼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들은 청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근로수당 1.5배를 제대로(약 20조원) 지급하게 하고 노동3권을 철저히 보장해 임금인상으로 중산층을 육성하며 장시간 불법노동 근절로 33만개 추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1998년 7월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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