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자동차세 연납 10% 감면’ 오늘 오후 11시30분 마감


입력 2017.02.01 19:16 수정 2017.02.01 19:17        스팟뉴스팀

행자부, 홈페이지 접속 폭주로 신청기간 하루 연장

행자부, 홈페이지 접속 폭주로 신청기간 하루 연장

홈페이지 먹통으로 하루 연장된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 기한이 1일 오후 11시30분 마감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올해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당초 31일에서 1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월 납부 기한이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지면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자 폭주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오후 7시 현재는 접속이 원활한 상태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는 6월과 12월 분납할 수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년분의 10%, 3월에는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6월엔 하반기분 10% 감면, 9월엔 하반기분 5%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이용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다.

또 스마트폰 납부를 위해선 ‘스마트위택스’앱과 ‘인터넷 지로’앱을 다운로드 한 후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