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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연설 놓고 '티격태격', 이유는?


입력 2017.02.04 05:00 수정 2017.02.03 23:42        전형민 기자

교섭단체 대표연설,관례상 당대표·원내대표 몫…아니라도 무방

TV 생중계 통한 경쟁 대권주자 홍보전략에 민주당 시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당시)가 지난해 6월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왜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이 교섭단체장 연설을 하나요?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글 제목)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보통 1, 2월의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지만 올해는 조기대선이 예상되고 다당제의 여파 때문인지 각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정기회 못지 않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2월 임시회의 문은 원내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열어젖혔다. 우 원내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당에 야권 통합을 제안했다. 3일엔 원내2당인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연사로 나서서 '대선 전 개헌'을 강조했다. 6일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7일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뭔가 다른 점이 눈에 띈다. 다른 당은 전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선 반면 국민의당은 주승용 원내대표가 아닌 안철수 전 대표가 연설에 나선다. 이를 두고 3일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해하기 어렵다. 주승용 원내대표와, 박지원 당대표가 아니고 왜 안철수 의원이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 교섭단체가 임시국회에 임하는 자세와 과제들을 국민들 앞에 밝히며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한 정 부대변인은 "당연히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가 나서든가 아니면 당대표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당 문재인 전 대표가 우상호 원내대표나 추미애 당 대표를 제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고 했다면 아마도 박지원 대표님 거품 무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거들었다. 양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블로그에 "교섭단체 연설을 반드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하라는 법은 없다. 국회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면서도 "국회는 국회, 대선은 대선. 국회 본회의장은 대선후보의 정견발표장은 아니다. 정당의 기율과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는 국민의당의 행태는 원칙 없고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교섭단체(국민의당)의 장(대표, 원내대표)도 아닌 안철수 전 대표가 연설에 나서는 것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뉘앙스였다.

그러자 국민의당이 반박에 나섰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을 '음해'고 '딴죽걸기'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안 전 대표의 연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의 연설로 정당 간의 정책경쟁이 활성화되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당정치의 표본이 되지 않겠느냐"고 맞받아쳤다. 안 전 대표가 연설로 정책대결을 하려하는데 민주당이 정책대결을 피한다는 투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례적으로 대표·원내대표가 해왔지만…

이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회법 제104조 제2항에 명시돼있다.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즉,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아니더라도 '대표하는 의원'이면 '대표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례대로라면 당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했왔던 것일 뿐이다. 민주당도 분명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교섭단체 연설을 반드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하라는 법은 없다"고 적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문제삼는 것일까.

답은 '안철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최대 40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집중하는 스포트라이트를 정면으로 받을 수 있다. TV를 통해 생중계되며 대부분의 언론은 연설 내용을 보도한다. 이만큼 좋은 홍보수단이 다시 없다.

이미 기회를 날려버린 민주당으로서는 아쉽다. 공교롭게도 야권 유력 대권주자 중 안철수 전 대표만 가능하다는 점도 재밌다. 민주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두 현역 의원이 아니다. 그에 반해 안철수 전 대표는 재선 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이다.

한편 과거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하지 않은 경우는 존재한다. 지난 2001년 4월 자유민주연합 조부영 부총재, 6월 자유민주연합 이양희 사무총장, 2003년 2월 새천년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 4월 새천년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이 각각 대표연설을 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10년 4월 당시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대표연설자로 나선 적도 있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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