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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사업' 사업 속도 내나…강남구 대법원 승소


입력 2017.02.05 13:18 수정 2017.02.05 13:40        권이상 기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서 승소

2692가구(임대 1107가구 포함) 7279명 입주 계획

구룡마을 개발 조감도(예시도). ⓒ강남구청

2년 6개월간 표류됐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남구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1985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형성된 무허가 건물과 천막 등으로 이뤄진 판자촌이다.

현재 강남구는 구룡마을을 금전보상을 통해 모든 토지를 수용한 후 개발하는 ‘100% 수용·사용’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토지주는 금전보상과 함께 구룡마을 개발 후 들어서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2014년 8월13일 구룡마을 토지주 118명은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이 골자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구에 냈다. 구는 같은 해 10월28일 반려처분을 내렸다.

이에 토지주들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도시개발법 절차상 위법 등을 주장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해 9월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지난 3일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인 토지주가 부담토록 했다.

이번 판결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구가 주도하는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서울시, SH공사 등과 협조해 지난해 12월8일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시보에 고시하고 같은 달 23일 SH공사를 시행사로 지정했다.

도시개발구역은 총면적이 26만6304㎡다. 주거용지 45.5%, 도시기반시설용지 50.5%, 기타시설용지 4%로 개발되며 2692가구(임대 1107가구 포함) 7279명이 입주할 계획이다.

현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보상을 위한 토지측량과 물건조사가 진행 중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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