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노골적 모욕 댓글 누리꾼에 승소
강용석과의 불륜설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5)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서보민 판사)은 김씨가 A씨와 B씨 등 누리꾼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은 김미나와 관련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꽃뱀” 등 김미나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서 판사는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김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써 김씨를 모욕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인신공격을 위해 댓글을 쓴게 아니며 유명인인 김씨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부정적 감정을 다소 과장해 표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서 판사는 “(피고인의 글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이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로 20만 원을 정한 이유로 “댓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기사 내용 및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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