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김주성 70만원 제재금, U파울이란?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입력 2017.02.09 07:06  수정 2017.02.09 07:06

‘Unsportsman-like Foul’ 등 비신사적 플레이..2개 받으면 퇴장

원주 동부 김주성 ⓒ KBL

프로농구 이정현(안양KGC)과 김주성(원주동부)이 벌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7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1일 KGC-SK전에서 상대를 밀쳐 U파울을 받은 이정현, 4일 동부-전자랜드전에서 같은 행동으로 U파울을 범한 김주성에게 제재금 70만원을 부과했다.

3일 오리온-LG전, 4일 동부-전자랜드전에서 고의로 상대를 붙잡아 U파울을 받은 김진유(오리온), 최성모(동부)도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KBL은 "시즌 막바지 각 구단의 치열한 순위 경쟁과 더불어 과열되는 선수들의 플레이로 인해 부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선수의 부상 위험이 있는 고의적이고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U파울(Unsportsman-like Foul)이란 스포츠맨 정신에 어긋나는 고의성 짙은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말한다. 한국 프로농구에서는 2015-16시즌을 앞두고 도입됐다. 올 시즌에는 도입 당시 U-1파울(속공 파울)과 U-2파울(비신사적 파울)로 나눠져 있던 것을 FIBA 룰에 따라 통합했다.

U파울은 지나치거나 심한 접촉을 유발한 경우, 속공을 저지하기 위해 공격선수와 상대팀 바스켓 사이에 수비선수가 없을 때 수비선수가 뒤쪽 또는 측면에서 접촉하는 경우다.

또 4쿼터 또는 연장전의 마지막 2분 이내에 드로우 인을 위해 볼이 경계선 밖의 심판의 손에 있거나 또는 드로우 인하는 선수에게 있을 때 수비선수가 코트의 상대 선수에게 접촉하는 경우에 선언된다.

U파울이 선언되면 자유투에 더해 공격권까지 넘겨줘 타격이 크다. 또 U파울은 2개를 범하면 퇴장을 당한다. 지난해 11월 고양 오리온-서울 삼성전에서 라틀리프는 2,3쿼터에 각각 1개씩 U파울을 저질러 퇴장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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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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