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논의, 2월 임시국회서도 ‘불투명’
미방위 법안소위 20~22일, 전체회의 23일 예정
공영방송법 여야 대립 ‘첨예’...전체 일정 파행 우려
2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영방송 관련 법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갈려, 단통법 개정안을 포함한 다른 계류 법안들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6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0일부터 22일 핵심 안건들을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에 회부하고,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한다는 예정이다.
확정된 안건은 미래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안 등 11건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이다.
이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단통법) 개선이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업계 주요 현안 사항이다. 특히 단통법 개정안의 경우 ▲분리공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위약금 상한제 신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은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까지 얽혀있는 핵심 쟁점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시행 후 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예정됐다. 현재 일몰까지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건은 공영방송 관련 법안 처리 여부이다. 공영방송법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최대주주)이사회를 13명으로 확대하고, 여당 비율을 높여 이사를 추천하자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사회 구성에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정치 편향 논란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야당에서 '언론장악 방지법(방송법 개정안 등 4개의 방송관계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에 강력히 맞서면서 지난 정기 국회에서 미방위가 파행됐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구성, 공영방송법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강하게 착수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마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마저 다시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법안소위조차 시작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당에서 공영방송법 논의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 여야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2월 임시국회도 흐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방위는 지난해 공영방송법 관련 지속적인 파행을 겪으며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다. 의안처리 시스템에 따르면 미방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만 19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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