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취사…한강 일대 불법행위 잡는 '한강지킴이' 운영
시민안전과 이용편의 향상·대형행사 질서 유지 단속 지원
단속실무 교육과정 거친 후 현장단속 실시…질서유지 강화
시민안전과 이용편의 향상·대형행사 질서 유지 단속 지원
단속실무 교육과정 거친 후 현장단속 실시…질서유지 강화
시민의 여가·문화공간이자 서울의 대표상징 공간으로 자리잡은 한강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한강지킴이'가 출범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여의도 한강공원에 단속전담요원을 배치해 평일·주말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금지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강공원 단속전담반 운영은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본격 추진됐다. 주 활동은 △전동휠 운행·이륜차 출입 △주차위반 △반려견 관리소홀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행위 △불법 어로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상행위 등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15종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시민의 안전, 편의와 직결되는 체계적인 단속 외에도 여름철 성수기 대형행사 질서유지 등을 위한 단속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한강공원 단속전담요원은 단속실무 교육과정을 거친 후 현장단속에 투입된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주말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내 단속전담요원을 배치해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한강공원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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