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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제재 소명에만 49일...진웅섭 "특혜 아냐" 해명


입력 2017.02.16 14:29 수정 2017.02.16 14:30        배근미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삼성 관련 특혜 입법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역시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관 경고나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최고 3년 동안 보험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법 규정이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자살보험금 미지금 문제로 금감원 제재대상에 오른 삼성생명의 경우 시행규칙 상 의견제출 시기(15일)를 훨씬 넘긴 49일 만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3년 간 63건의 의견제출 대상 가운데 41건이 10일 이내 제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이중 2건만이 15일 이상 기한을 늘렸는데 두 건 모두 공교롭게도 삼성이었다. 왜 삼성을 대상으로만 기준을 특별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에대해 "이번 자살보험금 관련 제재의 경우 제재대상자가 워낙 많고 법률적 쟁점이 많다보니 삼성생명이 제출한 소명서만도 700페이지 정도 된다"며 "반론권 보장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기한을 운영하다보니 기한이 연장된 측면이 있고 삼성생명 뿐 아니라 한화생명도 늦게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진 원장은 이어 "저희 역시 이번 문제에 대해 가능한 빠른 해결을 위해 오늘 중으로 제재심을 열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 상 이유로 일 주일 뒤로 연기된 측면이 있다"며 "또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는 자살보험금 지급 제재와 관련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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