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P2P대출, 27일부터 연간 투자한도 규제한다

배근미 기자

입력 2017.02.26 12:00  수정 2017.02.26 11:54

P2P대출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기존 업체 3달 유예기간 적용

개인 투자한도 및 P2P업체 관리 규제 강화..."투자자 인식 고려"

P2P대출상품 진행 방식 ⓒ은행연합회

앞으로 P2P(개인대개인) 대출상품에 대한 연간 투자 한도액이 설정돼 일정금액 이상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원금보장, 확정수익과 같이 투자자에게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P2P 대출시장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작년 7월부터 전문가와 P2P 업체 등이 TF팀으로 참여한 가운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최근 20일 간의 행정지도 예고 절차를 거쳐 원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태인 P2P(Peer to Peer)대출은 평균 5%대의 투자수익률로 작년 한 해에만 대출잔액이 724억원(3월 기준)에서 3118억원(12월 기준)으로 폭증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넀다.

그러나 빠른 성장세만큼 국내외에서의 부작용 역시 속출하고 있다. 미국 최대 P2P대출업체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은 작년 5월 2200만달러(256억원) 상당의 부실대출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앞서 중국의 ‘e쭈바오’는 허위정보를 통해 8조5000억원을 모집해 유용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P2P대출시장 전반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에서 역시 P2P금융 1세대 업체인 머니옥션이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금 40억원에 대한 지급이 지연돼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이는가 하면, 올해 초 골든피플 사가 허위 대출상품에 대한 5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대표가 구속 수사되는 등 시장 과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연간 투자한도 상한액에 제한을 뒀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누적금액 1000만원,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의 경우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법인 투자자나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의 경우 개인이라도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았다.

또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P2P업체 자산과 분리 관리하도록 하고 P2P업체와 연계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행위 등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투자자 오인 소지가 높은 광고도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원금보장’과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투자위험과 차입자 정보, 예상수익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 투자자의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당국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가이드라인 시행에 나서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27일 이전 영업기관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재정비를 이유로 3개월의 적용 유예기간을 주고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위반업체는 앞으로 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며 "일각에서는 규제에 따른 P2P대출 시장 위축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향후 P2P대출 시장 성장 여부와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 제고 수준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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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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