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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오랜 고심 끝 불허"


입력 2017.02.27 09:56 수정 2017.02.27 10:07        고수정 기자

"주요 관련자 기소해 특검법의 주요 목적·취지 달성됐다" 설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벌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벌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입됐다”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선이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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