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공무원 승진 심사시 육아휴직 기간 인정'법 심의
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8건·일반 안건 3건 심의·의결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등 13건을 심의·의결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 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공무원의 저출산 현상 극복 방안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상정된다.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할 경우 종전에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까지만 경력 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한 근속승진기간을 7급의 경우 12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8급의 경우 7년 6개월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9급의 경우 6년 이상에서 5년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하도록 했다.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전력거래 한도 조정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가 기존 전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력의 한도를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 미만으로 하던 것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 전부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 27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허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회의인 만큼 황 권한대행이 이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정세에 들어선 구제역에 대해서도 막바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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