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관련 청담고 교사 직위해제
서울시교육청, 수사 종료 전 중징계 요구 등 엄중 문책
서울시교육청, 수사 종료 전 중징계 요구 등 엄중 문책
서울시교육청은 28일 “27일 정유라 특혜 청담고 관련자들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며 “당초 특검 수사 종료 후 수사결과를 포함하여 신분상 조치할 계획이었으나 수사가 지연됨에 따라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련 교사들 가운데 일부 교사는 징계 시효와 정년퇴직이 임박해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와 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특검 수사 종료 이전 직위해제 등 신분상 처분을 결정했다.
정유라 특혜와 관련된 전·현직 교원은 총 15명이다. 이 중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관련 교사 4명(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체육교사 2인)은 직위해제 처분 됐으며 이들 가운데 1학년 담임을 제외한 3명에 대해 3월 중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1학년 담임은 징계시효가 지나 원칙적으로는 ‘경고’처분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직위해제 처분됐다.
고3 때 담임교사는 경고 조치됐으며, 선화예중 담임 교사 3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조치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만 3년이 넘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
청담고 전·현직 교장과 교감 4명은 퇴직하거나 사안이 경미해 경고 처분을 받았고, 정유라 재학당시 선화예중 교장과 교감은 퇴직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퇴직한 체육교사 1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담고는 지난 14일 정유라 특혜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했으며, 청문조서 내용을 반영하여 오는 3월초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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