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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가혹행위·성추행 일삼은 선임병 집행 유예


입력 2017.03.05 14:15 수정 2017.03.05 14:18        스팟뉴스팀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후임병에게 고드름이나 나뭇가지를 먹게 하고, 강제 추행한 선임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후임병에게 고드름이나 나뭇가지를 먹게 하고, 강제 추행한 선임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혐의(인정된 죄명 강제추행)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B(21) 일병과 C(20) 일병에게 지붕이나 나뭇가지에 걸린 고드름을 따먹게 하고, 담배를 강제로 피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C 일병의 바지를 벗기는 등 이틀간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해당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총 34회에 걸쳐 이 같은 위력을 행사했다.

군 복무 중 수십 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들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법원은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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