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핵심인 최경환(자유한국당·경북 경산시)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특혜 채용 압력 의혹으로 기소됐다. 사진은 최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중진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자료 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자유한국당·경북 경산시)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특혜 채용 압력 의혹으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일 최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 때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 인턴 황모 씨를 취직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2013년 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탈락범위에 들었으나 중진공 측이 점수를 올려줘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황 씨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한 최종 면접시험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불합격 처리될 공산이 컸지만 같은 해 8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 한 후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황 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밝히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조사 끝에 황 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채용 압력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이날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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