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선거법 위반' 추미애, 항소심도 '80만원' 의원직 유지


입력 2017.03.21 16:01 수정 2017.03.21 16:02        한순구 기자

1심과 마찬가지로 80만원 선고받아...당선무효형은 피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로써 추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추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반면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추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순구 기자 (hs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한순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