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미애, 항소심도 '80만원' 의원직 유지
1심과 마찬가지로 80만원 선고받아...당선무효형은 피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로써 추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추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반면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추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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