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올해 두 번째 배타적 사용권 획득

부광우 기자

입력 2017.03.31 10:22  수정 2017.03.31 10:27

'임대인의 임대료손실 특약' 3개월 간 독점 판매권

임차인 살인·자살 등 사망 시 임대인 임대료 보상

동부화재의 임대주택 관리비용보험 상품 내 '임대인의 임대료손실 특별약관'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로써 동부화재는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동부화재

동부화재의 임대주택 관리비용보험 상품 내 '임대인의 임대료손실 특별약관'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로써 동부화재는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

3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신상품 심의위원회에서 동부화재의 임대주택 관리비용보험의 임대인의 임대료손실 특약에 대한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이나 제도를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보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불린다. 손해보험의 경우 손보협회가 심사해 부여한다.

동부화재는 지난 14일 손보협회에 해당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한 바 있다. 주요 특징은 ▲임대인의 임대료손실 특약 ▲유품정리비용 특약 ▲원상회복비용 특약 등이었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임대인의 임대료손실 특약은 보험자가 임대해준 호실 안에서 발생한 살인이나 자살, 고독사에 의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을 경우 발생된 임대료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다만, 함께 신청했던 유품정리비용 특약과 원상회복비용 특약은 이번 심사에서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실패했다. 두 특약은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호실 안에서 발생한 살인이나 자살, 고독사에 의해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유품정리비용과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보장을 담고 있다.

동부화재는 지난 1월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의 '갱신형 계약의 납입면제 제도'로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기존 비갱신형 계약에 한정돼 있던 전 기간 납입면제 제도를 갱신형 계약에 확대 적용,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납입면제의 효용을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을 받았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은 비이성적 죽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대응책과 다양한 특약을 통한 소비자 편익을 위해 개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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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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