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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담 귀찮다" 유아 상습 학대·폭행한 원장 구속


입력 2017.04.01 11:53 수정 2017.04.01 11:56        스팟뉴스팀

CCTV 없는 장소 골라 학대…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부모가 어린이집에 자주 찾아와 상담하는 것이 귀찮다며 원생에게 욕을 하고 때린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원생 B양(3세)의 엄마가 어린이집으로 자주 찾아와 상담하자 "엄마가 귀찮게 한다"며 부모에 대한 욕을 하면서 B양의 머리와 등을 때렸다.

원생 C양(2살)도 A씨로부터 부모에 대한 욕을 들으며 학대를 당했다.

A씨는 B양과 C양 뿐만 아니라 다른 원생 7명도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장소만을 골라 괴롭혔다.

재판부는 "학부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위임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을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유아들인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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