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은행 은닉재산 신고자 5.4억 지급받았다...역대 최대 금액
예보, 캄보디아서 92억원 회수 후 신고자에 5억4000만원 지급
역대 최대 포상금...회수금, 예금자 및 채권자 배당재원으로 활용
최근 부실저축은행 은닉재산 회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이 지급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 모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회수하고 해당 재산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09년 8월 으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부실관련자 장 모씨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던 중 지난 2013년 11월 장씨의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후 2014년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현지소송에 돌입한 예보는 최근 소송에서 승소하며 장씨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데 성공했다.
특히 예보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넘겨받은 토지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예보 해외은닉재산 회수 사상 최대 금액을 회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회수대금은 으뜸저축은행 5000만원 이상 초과 예금자를 비롯해 파산재단 채권자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예보는 올해 4월까지 총 361건의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받아 462억원을 회수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총 3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별 최대 포상금은 20억원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회수는 지난 2009년부터 8년여 간의 추적 끝에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부실금융회사 관련자의 은닉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고 부실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건전한 경영풍토 조성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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