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안전관리비 비자금 의혹 논란 "회사와 무관한 개인비리일뿐"
대우건설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 뇌물로 사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회사와 무관한 직원의 개인 비리라고 일축했다.
10일 대우건설은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내용에 관해 "비자금 의혹은 2014년 12월 사내 사이버감사실에 현장 관리자의 개인 비리로 접수돼 시작됐다"며 "회사가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로 퇴사조치를 내린 사안으로 개인 비리일 뿐 본사와는 무관한 일이디"고 설명했다.
해명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공사비 규모에 따라 법적금액 이상을 계상, 집행하도록 돼 있으며 대우건설 역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건설사·하청업체 직원 5명과 공무원 1명, 브로커 1명 등 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데 따른 따른 것이다.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대우건설 A씨 등 직원들이 지난 2014년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수원시청 공무원 B씨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하청업체 직원들과 함께 직원 복리후생에 쓰이는 대우건설의 공사추진독려비 등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뒤 일부를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 대우건설이 조직적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대우건설이 개인의 비리일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안전관리비 전용문제는 해당 현장의 개인비리이며 회사나 현장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만약 회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하고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안전관리비사용지침을 위반한 현장이 광교현장 외에 더 없는지에 대해 2014년 9월, 33개 현장의 안전관리비 집행 담당자 53명에 대해 금융정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 1곳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해 2400만원을 의심 거래 한 직원을 퇴사조치 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으로 회사의 브랜드와 신뢰가 회사 영업의 근간”이라며 “과장과 왜곡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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