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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로 당원권 정지


입력 2017.04.18 08:36 수정 2017.04.18 08:43        문현구 기자

홍준표 "여론재판 대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7일 검찰 기소로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한국당 당규(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른 결정이다.

한국당 이철우 사무총장은 기소 소식이 나온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은 바로 정지된다"고 확인하면서 윤리위원회 개최 등 추가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출범시키면서 '1호 당원'이 됐지만 앞으로 당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당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홍준표 한국당 대선후보는 같은 날 대구 중구 동성로 유세 직후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당원권 정지는 당연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여론재판 대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자신이 돈 한 푼도 갖지 않은 사람을 파면하고 구속까지 했다. 재판이라도 공정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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