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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060 맞춤형 공약 발표 "'고용갑질' 없앨 것"


입력 2017.04.19 11:40 수정 2017.04.19 14:49        엄주연 기자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재정,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 도입 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희망퇴직남용방지법과 사직숙려제도 등을 담은 50~60대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퇴직이란 이름의 부당 해고를 금지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재정해 고용 '갑질'을 없애겠다"며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희망퇴직자 명단작성행위를 금지하고 비인권적 대기발령을 제한하겠다"며 "노동자에게 사직서 철회할 기회를 2주간 보장하는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중년 노동자에게 임금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임금보전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실업급여를 강화하고 은퇴 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문 후보는 퇴직후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중년 근로자를 위해 "50대 이상 노동자가 창업과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최장 2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와 '신중년 재충전 센터'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3년차까지 매년 5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으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중년 가장들의 자녀 걱정, 부모님 봉양 걱정을 덜어드릴 공약도 제시했다.

자녀 결혼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중년 자영업자를 위해선 연 4조원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할 것과 중년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을 제공할 것을 공약했다.

엄주연 기자 (ejy02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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