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SDS 신주인수권 판결, 사건과 관계없어”
특검, 26일 재판서 두 사건 판결문 공개..."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관련"
변호인단 "구체적 입증 취지 이해 안돼...승계 서두를 이유 없어"
삼성 측 변호인단은 26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판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7차 공판에서 특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BW)와 삼성SDS 신주인수권 판결문을 공개했다.
특검은 이들 사건 판결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경영권 승계 직접 관련 있다는 부분에 법률적 평가가 맞춰졌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들 판결문이 이번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함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구체적 입증 취지가 뭔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은 이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도 판결문에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나 판례 등이 없어 불법적인 의도를 갖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 이재용과 남매들이 3:1:1:1로 비율로 나누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에버랜드 지분율이 31.37%로 최대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는 내용이 있다”며 “경영권 승계는 이미 1990년대 중후반에 정해져서 확정됐던 만큼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승계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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