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제도 도입

부광우 기자

입력 2017.04.27 11:23  수정 2017.04.27 11:23

성실상환자·사회 취약계층 부담 완화

연간 4000여명 채무자 혜택 전망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6일 채무자 부담완화와 재기지원을 위해 채권보전 해제비용을 감면하는 제도를 금융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6일 채무자 부담완화와 재기지원을 위해 채권보전 해제비용을 감면하는 제도를 금융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제도는 부실정상화 또는 채무상환 시 채무자가 부담하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해제비용을 감면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신보는 연간 4000여명의 채무자들이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도입으로 성실 채무상환자와 사회 취약계층에 속한 상당수 고객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종합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 부담 완화와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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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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