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스타트…"나도 해당될까?"
청년수당 대상자 5월 2일~19일 홈페이지 통해 모집…5000명 선정
"유흥주점 등에서 결제 이뤄지지 않도록 '클린카드' 시스템 도입"
청년수당 대상자 5월 2일~19일 홈페이지 통해 모집…5000명 선정
"유흥주점 등에서 결제 이뤄지지 않도록 '클린카드' 시스템 도입"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사업이 정부와 최종협의를 거치고 본격 시작된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2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미취업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 수 등 경제·사회적 조건과 지원동기·활동목표·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000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강화돼 올해 1월 1일 이전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부터 29세 이하(1987년1월1일생~1997년12월31일생)의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존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을 5대 5 비율로 선정했다면, 올해는 가구 소득 60점에 미취업 기간 40점을 배정해 형편이 더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신청서(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목표 및 활동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된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고 2개월~최대 6개월까지 지원비를 지급받는다. 청년수당 수령 3개월째부터는 활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을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지급이 결정된다. 여기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구직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받는다.
아울러 당초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던 만큼 정부와의 협의 끝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카드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매달 활동금을 '청년보장카드(가칭)'을 통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체크카드 방식으로 이용하는 청년보장카드는 시가 매월 활동비를 입금해주면 시험 응시료와 학원수강비 등의 직접 구직활동비와 식비·교통비 등 간접구직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당초 현금지급 방식에서 유흥비로 탕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시가 선정한 유흥·사행·레저·미용업종 점포에선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양호경 서울시 청년활동지원팀장은 "현금 지급으로 발생할 선정자들의 '증빙 부담'을 완화하면서, 시가 사용 패턴 모니터링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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