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과외 교습시간 ‘밤 10시’로 제한
교습소 아동학대, 1회만 적발돼도 ‘등록 말소’
교습소 아동학대, 1회만 적발돼도 ‘등록 말소’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8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및 교육규칙은 2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5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도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05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에 앞서 25개자치구별 초‧중‧고 각1개교의 학년별 1개 학급씩을 표집해 학부모 774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796명 중 74%에 해당하는 5014명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데 찬성했다.
기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5시부터 22시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개인교습자의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과 함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도 개정하여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강화하고, 조문의 미비사항 및 서식 등을 보완하였으며,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원과 교습소가 구분되지 않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던 ‘행정처분기준 벌점표’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구분해 시민, 학부모, 학원관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각각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거 법률 조항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는 1회의 적발만으로도 ‘등록말소’한다.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미부착’에 대하여는 1회 적발 시 교습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으며,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및 사교육 조장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상향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와 교육규칙 개정은 학원 등의 건전한 운영을 정착시키고,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추진”한 것이라며, “특히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이 신설된 만큼 사교육 과열의 진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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