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삼성중공업, 'LNG선 특허무효 소송'서 대우조선에 승소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대우조선이 그동안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해온 이 기술 특허는 원천 무효가 됐다. 이는 일본 특허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인정해준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 특허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1월 이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뒤 이 기술이 대우조선만 갖고 있는 독창적 기술이라고 선주사들에게 홍보해왔다.
그러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에 차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특허 분쟁이 벌어졌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2심 격인 특허법원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승소했다. 당시 특허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고, 특허 등록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조선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기각되면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판결이 특허법원을 거쳐 특허심판원으로 내려보내지면 대우조선해양 측의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나 이 과정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재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동안 사실상 ‘버리는’ 화물이었던 자연 기화가스를 연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선박 연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최근 선사들의 비용절감과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고효율 선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조선업체들의 수주에 큰 도움이 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 등록에 강력 대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선박 엔진 제조회사인 만디젤(MAN-Diesel Turbo)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개발 이후 현재까지 고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을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 10여개국에 특허 등록했다.
일본에서는 일본 조선업체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일본 특허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인정해줬다.
대우조선해양은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에서 특허 분쟁을 진행 중으로, 지난 2014년 유럽에서 승소한 데 이어 올 2월 중국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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