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이낙연 후보자 아들, 1440만원 증여세 탈루 의혹"
"이낙연 아들 2013년 1억 2200만원 증여 추정…청문회서 철저히 검증할 것"
국회 인사청문특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해 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에서 아들 이 모씨가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를 전세로 얻을때 1억 7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같은 해 i40자동차를 2200만원에 구입해 재산 증가액은 약 1억 9200여만 원에 달했다. 또 그의 예금 변동사항을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예금은 4천만 원가량 감소했고 금융 부채 670만원을 갚았다.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강원도에 있는 한 병원의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아왔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씨가 본인 자산만으로 2013년 아파트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월급을 전부 저축했다고 가정해도 약 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아들의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9200만원에서 최대 충당가능자금 7000만원을 뺀 1억 2200만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 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를 증여받을 경우 최소 1000만원 이상 납부해야한다. 조항에 따라 1억 2200여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씨가 내야할 증여세는 1440여만원 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낙연 후보자는 아들과 관련된 재산내역 모두 고지거부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아들이 아파트 전세자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부동산·세금·위장전입·논문표절 등 의혹이 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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