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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이낙연 후보자 아들, 1440만원 증여세 탈루 의혹"


입력 2017.05.18 11:25 수정 2017.05.18 11:27        정금민 기자

"이낙연 아들 2013년 1억 2200만원 증여 추정…청문회서 철저히 검증할 것"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김영란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해 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에서 아들 이 모씨가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를 전세로 얻을때 1억 7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같은 해 i40자동차를 2200만원에 구입해 재산 증가액은 약 1억 9200여만 원에 달했다. 또 그의 예금 변동사항을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예금은 4천만 원가량 감소했고 금융 부채 670만원을 갚았다.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강원도에 있는 한 병원의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아왔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씨가 본인 자산만으로 2013년 아파트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월급을 전부 저축했다고 가정해도 약 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아들의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9200만원에서 최대 충당가능자금 7000만원을 뺀 1억 2200만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 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를 증여받을 경우 최소 1000만원 이상 납부해야한다. 조항에 따라 1억 2200여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씨가 내야할 증여세는 1440여만원 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낙연 후보자는 아들과 관련된 재산내역 모두 고지거부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아들이 아파트 전세자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부동산·세금·위장전입·논문표절 등 의혹이 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 기자 (happy726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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