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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기사 재해보험금 산정시 월급 외 개인수입금도 포함해야"


입력 2017.06.04 14:20 수정 2017.06.04 14:23        스팟뉴스팀

택시기사,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보험금을 산정할 때 월급 외 개인수입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택시 운전기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보험금을 산정할 때 월급 외 개인수입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택시기사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금을 산정한 평균임금에 개인수입금도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7년 5월 21일 근무 중 재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소속된 운수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A 씨는 월급 외에도 하루 운송수입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개인수입금으로 가져간다면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속한 회사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사실상 운전사의 개인수입으로서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인수입금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보험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수입금을 포함하지 않고 A 씨가 회사에서 직접 받은 급료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보험금 차액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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