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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혐의' 탑, 불구속 기소…의경 직위 해제 예정


입력 2017.06.05 17:14 수정 2017.06.05 17:15        부수정 기자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탑 인스타그램 캡처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는 5일 "최승현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탑은 의경으로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가수 연습생 A씨와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를 각각 흡입한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에서 탑은 대마초를 피운 것은 인정했으나 대마액상을 피운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탑은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의경에서 직위 해제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 ·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직위가 해제될 경우 탑은 의경 복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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