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지검장, 현행법 위반 혐의 별도 적용…검찰 수사 진행
"검찰업무 공정성 의심 산 부적절한 처신…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이영렬 전 지검장, 현행법 위반 혐의 별도 적용…검찰 수사 진행
"검찰업무 공정성 의심 산 부적절한 처신…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현직 검사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징계를 받으면서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돈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으로,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각각 건넸다.
7일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최근 검사들이 만찬 자리에서 특수활동비가 담긴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렬 전 지검장이 만찬 참석자들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주고, 1인당 9만 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감찰결과다.
감찰반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도 "특수본 간부들에게 금품을 지급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전 지검장과 달리 검찰국장의 권한과 예산집행지침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회식자리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검찰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며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면직 권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이 전 지검장에게만 현행법 위반 혐의가 별도 적용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심의한다. 여기서 면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해당 보직에서 물러나고,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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