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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불명예 퇴진"


입력 2017.06.07 18:31 수정 2017.06.07 18:34        스팟뉴스팀

이영렬 전 지검장, 현행법 위반 혐의 별도 적용…검찰 수사 진행

"검찰업무 공정성 의심 산 부적절한 처신…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이영렬 전 지검장, 현행법 위반 혐의 별도 적용…검찰 수사 진행
"검찰업무 공정성 의심 산 부적절한 처신…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이임식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본부장 이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법무부 내의 대표적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라인으로 지목되온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돈봉투가 오가는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직 검사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징계를 받으면서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돈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으로,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각각 건넸다.

7일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최근 검사들이 만찬 자리에서 특수활동비가 담긴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렬 전 지검장이 만찬 참석자들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주고, 1인당 9만 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감찰결과다.

감찰반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도 "특수본 간부들에게 금품을 지급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전 지검장과 달리 검찰국장의 권한과 예산집행지침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회식자리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검찰업무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며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면직 권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이 전 지검장에게만 현행법 위반 혐의가 별도 적용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심의한다. 여기서 면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해당 보직에서 물러나고,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도 금지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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