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여성간부 폭행 사건 관련 사측 직원 고소

배상철 기자

입력 2017.06.09 14:15  수정 2017.06.09 14:15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가 여성간부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씨티은행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조여성간부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낸 성명서에서 노조는 “인사부 직원이 쟁의행위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은 여성 노조간부 팔을 잡고 강력히 흔드는 등 완력을 사용해 제지했다”면서 “폭력을 행사한 씨티은행 측은 즉각 사과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노조 간부가 부서 이동 면접을 보는 자리에 들어와 다른 직원의 인터뷰를 방해해 나가 달라며 팔을 잡았을 뿐 폭력을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재 씨티은행 노사는 업무방해죄와 점포폐쇄가처분 등 법적 다툼을 이미 진행하고 있어 노동청의 추가 고발이 더해지면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편 씨티은행 노조는 사측이 올해 안에 126개의 영업점 중 101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한데 반발해 조합원 9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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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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