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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전국 조정대상지역 40곳 LTV·DTI 10%P 강화(1보)


입력 2017.06.19 09:30 수정 2017.06.19 09:35        부광우 기자

집단대출 DTI 50% 신규 적용

서민·실수요자 규제 대상 제외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 달 3일부터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또 조정 대상지역 집단대출의 경우 LTV 역시 70%에서 60%로 강화되고, 잔금대출에 대한 DTI 50%가 신규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를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조정 대상지역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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