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탑, 집행유예…"부끄럽고 어리석었다"
검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구형
혐의 모두 인정…"모든 분께 죄송하다"
검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구형
혐의 모두 인정…"모든 분께 죄송하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첫 재판에 출석해 "정말 죄송하다"며 대중에 사과했다.
탑은 29일 오전 11시 31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검정색 슈트 차림을 한 탑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리 준비해 온 사과문을 재킷 안에서 꺼냈다.
탑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 지난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저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다. 저의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으며, 많은 분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다시 한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탑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탑은 이번 사건으로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으며,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고 지난 6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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