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발'당했지만 문건 공개는 계속…야 "정치보복쇼 반복"
"추가 공개문건, 지정·비밀기록물 해당 안돼 공개 가능"
한국당 "여론전과 수사·재판 개입 위한 문건 공개" 비난
20일 청와대의 3차 '캐비닛 문건' 공개에 정국은 또 한번 출렁거렸다. 문건 공개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정치 보복' 논란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는 "문건이 발견되면 즉시 발표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개를 멈추지 않았다.
더욱이 브리핑을 진행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치 보복쇼 반복된다"는 야당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일반기록물이라고 판단…법리 논쟁 않겠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나 비밀문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건 내용 공개여부에 대한 '자체 법리해석'도 내놨다. 그는 "문건 중에 '비밀 분류 도장'이 찍혀 있는 문건은 없었다"며 "새로 발견된 문건들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비밀기록물'과 '지정기록물', '일반기록물' 등으로 분류된다. 청와대는 이번 문건이 일반기록물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이 설명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들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이 있는데, 이 중 지정기록물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기록물에 한해 보호기간을 정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을 말한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지정기록물이 아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비밀기록물은 보안등급과 기간이 표시된 상태로 보존되고 비밀을 해제하거나 보호기간 등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문건 발견 당사자로서 있는 그대로, 정치적 오해 없이 (공개)한다는 것"이라며 "법리논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건 순차공개 의구심"…전 정권 겨눈 검찰 수사는 '본격화'
정치권은 이날 청와대의 문건 공개에 대해 "위법성 지적과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론전과 수사·재판 개입을 위한 문건 공개(자유한국당)", "문건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된다는 국민의 의구심이 크다(바른정당)"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의 칼끝은 박근혜 정부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캐비닛 문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수사 인력을 보강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현재 특수1부는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청와대 문서의 작성 경위와 작성자, 내용 등의 진위를 파악 중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청와대로부터 300여 건의 문건을 넘겨받아 검찰에 일부를 전달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그동안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해 온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아직까지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도 파악되지 않아 다음달 선고가 예정된 이 부회장 1심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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