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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헌특위, 촛불집회·경제민주화·감사원 이관·지방분권 여야 팽팽


입력 2017.07.26 00:15 수정 2017.07.26 07:44        황정민 기자

민주당, 경제민주화 강화, 지방분권 주장

한국당, 경제민주화·지방분권 현행 유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김관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5일 국회 헌법개정특위 제1소위에서 '촛불집회' 헌법전문 추가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여야는 이외에도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 감사원 소속 이전, 지방분권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안이 25일 입수한 개헌특위 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안들이 그간 계속된 개헌특위 회의에서 드러난 여야간 주요 쟁점사항으로 분류됐다.

이중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은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입장과 상통한다. 그에 비해 경제민주화 규정 현행 유지, 지방분권 현행 유지는 한국당 등 보수야당 주장과 맞물려 있다.

감사원 소속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것으로, 한국당 등 야당에선 찬성하고 있으나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축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 문제는 현행 헌법에서 경제민주화 규정으로 통용되는 제119조 2항의 비중을 키우자는 주장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부익부 빈익빈, 불공정 경쟁 등 사회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현행 헌법 제119조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조정을 할 수 있다' 문구를 '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는 안이 있다.

또 아예 경제민주화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도 제기됐다. 그 안에는 지속가능성, 노동자 경영참여,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의 의무, 공정경쟁 등이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반대 진영은 “현행보다 강화하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현행 조항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과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감사원 소속 이전

감사원 소속 이전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 현행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을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 소속 유지 △국회로 이전 △독립기구로 설치 등 3가지 방안에 제시됐다.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은 “행정부의 감사협조와 감사 실효성 확보에 유리하다. 독립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고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국회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회 소속으로 이전하자는 측에선 “국가의 살림을 감시·감독하는 건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임무이며 전통적·본질적 고유권능”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독립기구로 설치하자는 측에선 “국회 소속으로 할 경우엔 국회와 국회의원의 영향력 하에 놓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지방분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헌법에 규정 △조례의 효력 강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등이 현안으로 지목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헌법에 규정하는 데 반대하는 측에선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경우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측에선 “지역 의사에 반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방지할 수 있고, 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던 걸 고려하면 행정구역 개편은 헌법 개정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조례의 명칭을 ‘지방정부의 법률’로 바꾸는 등 그 효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 측에선 “주민복지를 법률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수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현행유지를 강조했다.

반면, 찬성 측에선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재정해 주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지방자치 원칙상 주민복지는 지역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효력 강화를 지지했다.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방세를 조례로 대체하자는 조례주의 도입과 관련, 찬성 측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자”고 주장했다.

반대 측에선 “대도시와 농촌지역 간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무분별한 지방세 과세로 주민의 지방세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 ‘촛불집회’ 헌법전문 추가 선택지 자격

‘촛불집회’가 헌법전문에 추가될 '역사적 사실' 중 하나의 선택지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이날 회의 자료에 따르면, '헌법 전문의 역사적 사실을 개정한다면 다음 중 어떤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선택지로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집회, 기타'가 나열돼 있다.

이중 촛불집회에 대해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국정농단 규탄 등을 요구하며 이루어진 대규모 집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특위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인 만큼 국민여론조사 선택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논쟁적 사건인 데다 박근혜 전(前)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택지로 고려될 '자격' 조차 없다고 맞섰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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