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FC “송가연 고소 불기소, 진실한 사과하라”
송가연의 형사고소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로드FC 측이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로드FC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21일 송가연이 정문홍 로드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교사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송가연이 수박이앤앰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가연은 정문홍 로드 FC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협박, 모욕으로 형사고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영철 수박이앤앰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송가연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기소조차 할 필요 없는 것으로 결정,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영기 로드 FC 고문변호사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통해서 세간을 시끄럽게 한 송가연 선수의 모든 주장이 근거 없는 억지임이 드러났다. 송가연 선수는 자신의 매니지먼트와 프로모션을 위해서 애써온 매니지먼트사와 대회사의 선량한 관계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파렴치한인양 언론에 근거 없는 억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들이 겪은 고통과 불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ROAD FC는 대한민국 격투기가 전무했을 때 정문홍 대표가 자비를 털어가며 후배 격투기 선수들을 위하여 설립한 대회”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이 낳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아시아 최고의 종합격투기 대회사로 성장했다. 송가연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은 정문홍 대표 개인을 넘어 ROAD FC와 ROAD FC를 뛰는 전세계 격투선수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로드FC는 근거 없는 억지 소송을 일삼은 송가연 선수와 그러한 송가연 선수를 지원하는 배후가 단순히 이중계약과 계약관계 이탈이라는 사리사욕을 위하여, 형사고소 등 일련의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용서하기 힘든 일이라면서 송가연과 그 배후에 대하여 진실한 사과와 반성,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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