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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조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검찰 기소 요청"


입력 2017.08.03 12:06 수정 2017.08.03 18:20        이한철 기자

폭행 혐의 있었다고 판단, 사실관계 확인 위해 '증거 수집'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 데일리안

영화노조(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측이 "김기덕 감독(57)이 여배우 A씨(41)를 폭행한 혐의는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덕 감독은 최근 A씨에 의해 폭행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해당하고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어머니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감정 몰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았고, 당초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받아 결국 영화에서 하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영화인신문고에 접수돼 확인한 결과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드신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를 해야한다고 보고 기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기덕필름 관계자는 "극 중 남편인 조재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연기하라'며 A씨 뺨에 손을 댄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나리오에 있었다"며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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