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형을 구형하며 과거 에버랜드 사건까지 거론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이 법리에서 벗어난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최종의견을 통해 “특검은 초기부터 세기의 재판이라고 했고, 본체이자 정경유착의 본보기, 편법승계 종지부라고 주장했다”고 언급하며 “법률가로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는 데 대중에 호소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20여년 전 에버랜드 사건을 내는 것은 건 또 다른 오류 아닌가”라며 “연좌제를 금지하는 정신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장에서 명확한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대한민국 헌법 27조 무죄추정 및 형사소송법 증거재판주의 원칙 훼손, 증거 없는 사실 인정 등 피고인 행위를 다르게 평가받는 것을 걱정했다”면서 “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공소장엔 범죄사실과 무관한 과거 사실이 다수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었다', 생각하고', '마음먹고' 등 특검의 일방적인 추측이 난무했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사정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과 유사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공소장에서 3차 단독면담 당시 ‘대통령이 정유라를 잘 지원해줘 고맙다’고 말했다고 큰 따옴표(“”)를 이용해 직접인용한 점을 거론하며 “정확한 워딩에 대한 증거는 없다면서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토록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2년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각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팀이 먼저 의견을 밝힌 뒤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한 뒤 변호인단이 최종의견을,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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