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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00일] 최저임금 1만원의 딜레마...승자는 귀족노조 뿐


입력 2017.08.17 05:01 수정 2017.08.17 08:02        김해원 기자, 이배운 기자

억대연봉 귀족노조도 임금 인상, 최저임금 산입 기준 확대 필요성 제기

중소·영세 사업자, 고정비용 상승 경영악화 우려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억대연봉 귀족노조도 임금 인상, 최저임금 산입 기준 확대 필요성 제기"
"중소·영세 사업자, 고정비용 상승 경영악화 우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양극화 완화'를 기치로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강행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폐혜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중소기업 업계에서 거세다.

17일 재계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2001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됐지만 중소·영세 사업자는 물론 중견기업들까지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은 귀족 노조의 임금인상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기업 상여금 산입 제외...최저임금 범위 넓혀야"

일부 대기업과 제조업체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높은 상여금을 받는 고연봉 근로자의 경우도 임금을 인상해 줘야해 난처한 입장이다.

해당 근로자들은 기본급이 낮은 대신 상여금이 높은 구조로 임금을 받고 있는데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라도 기본금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저촉될 수 있어 임금을 인상해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기업 귀족 노조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여금 산입 제외 정책으로 인한 추가 기본급 인상효과를 누린다는 비난이 나온다.

대부분 기업의 기본급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뤄졌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격히 높아진 만큼 임금 인상에 대한 노조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이른바 '귀족노조'는 현재 올해 협상 안으로 월 15만4883원 인상, 전년도 순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65세 정년 연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들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귀족노조만 혜택을 누리는 최저임금 산정 범위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임금은 근로계약을 맺은 임금과 직무수당 등 정도뿐 월할 정기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수당중에서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근·근속수당, 결혼·월동·김장수당, 체력단련비, 연·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은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 고연봉자의 임금 인상도 도미노처럼 발생할 수 있어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임금인상 폐해 커...취약계층 고용 감소,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를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은 중소·중견기업 업계였다.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자가 여성이거나 연령이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의 원가부담이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지불하는 총 급여가 늘어나게 되면서 기업이 결국 고용감소로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 감소와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가능성도 커진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가 일부 취약계층에 집중될 위험이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을 상당비중 고용하고 있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종의 영세 기업들은 퇴출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에 자영업자 대출이 해당 업종들을 중심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시장 구조조정이 대출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추려면 2년차인 2019년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두 자릿수 인상을 해야 하는데 그 사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해 심각한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연달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노동단체 등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인상폭은 중소기업은 물론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간신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지난달 18일 중견기업 컨퍼런스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이기주의가 분배를 왜곡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키운다"며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약 5000만 원일 때 현대·기아자동차 근로자의 임금이 1억 원가량인 것은 지나치다.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노조가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면 양극화도 해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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