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심서 각각 벌금 50만원 선고
법원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네티즌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김용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 23일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와 정치 관련 인터넷 카페에 미혼 여성인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 남 지사와 불륜 관계이며, 임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쓴 혐의로 기소됐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소문이 진실이 아닐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이지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쓴 글로 인해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글을 올렸을 2014년 8월 23일은 남 지사가 같은달 11일 합의 이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 사유에 관심이 쏠리던 때였다.
A씨는 사이트에 "내연녀라는 근거가 미혼인데 임신했고 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는 사실 하나인가요? 사이트마다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다"면서 "이곳에서만 도는 얘기니 신중해야 할 것 같다"라고 썼다.
앞서 원심은 "피해자는 남 지사의 이혼과 상관이 없고, 내연녀가 아니며, 남 지사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도 없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