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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해운산업 지원…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6월까지 설립 추진


입력 2017.08.24 10:33 수정 2017.08.24 10:35        이소희 기자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 설립땐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 출자로 출발

해수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 발표…금융 및 해운산업 전반 지원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 설립땐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 출자로 출발
해수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 발표…금융 및 해운산업 전반 지원


정부가 내년 6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5조원 규모의 법정자본금으로 침체에 빠진 해운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가운데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로 더욱 위기에 몰린 해운사들를 재편해 다시 일어설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필요성에 따라 그간 공사설립을 준비해왔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또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주요 사안으로 담겨 있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공사 설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사설립으로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등 정부가 기금을 운용 중인 정책금융기관들은 통합된다.

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해수부는 올해 연말까지 근거 법률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6월께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유사시에는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안보의 한 축이지만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운업 장기불황으로 인해 그 위상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컨테이너 선복량이 작년 동월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 상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포함시켰으며, 공사 설립 등을 통한 해운업 재건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후 해수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설립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확정했다.

신설 공사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해운거래 지원, 선사 경영개선, 산업간 상생지원 등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기존의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해운정책과 관련해서는 ▲운임지수, 시황예측, 운임공표 관리 ▲노후선박 대체, 경영상황 모니터링 ▲비상시 화물운송, 필수업체 지원 ▲화물적취율 제고, 선박수요 공유 등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해수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친환경 선박대체 지원, 한국해운연합(KSP) 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등 여러 과제들을 공사를 통해 동시 추진할 계획으로, 금융지원과의 연계와 해운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은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5조 원으로 결정됐다. 우선 공사 설립 때 납입자본금은 3조1000억원 수준으로 한 후 해운업계의 수요에 따라 출자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수부 예산으로 구성된 정부의 추가출자로 마련할 예정이다.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맡게 된다. 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금융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공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토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가 위치할 곳은 해운기업이 밀집해있고 통합 대상 기관이 소재해 있어 업무수행의 효율성 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부산시로 결정됐다.

공사에 통합될 예정인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선박 신조프로그램, 캠코펀드, 글로벌 해양펀드 관련 등은 지난해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 설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공사의 설립방안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8월 법안이 발의돼 제정되면 곧바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공사설립에 관한 기관합병, 인력확보 등 실무작업을 진행, 내년 6월까지 설립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이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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