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원고일부승소

박영국 기자

입력 2017.08.31 10:13  수정 2017.08.31 10:1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맞다'는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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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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