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 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지난해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50만개를 대상으로 가입대상 근로자와 가입조건 등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가입 여부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0~60%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용직, 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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