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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정책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한다


입력 2017.09.14 11:50 수정 2017.09.14 11:51        이배운 기자

각계 전문가 15명 구성, 입법과정에 참고자료 등 제공

분리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차질없이 시행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

정부가 통신비 절감 대책 등 중장기 통신비 정책을 다룰 때 기업,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한다. 25%선택약정요금할인 시행, 보편요금제 도입, 분리공시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중립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협회 등 15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정책에 대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10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돼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오는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1000원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하며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

이외에도 이통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 등록제를 입법예고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내달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에 맞춰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시장과열에 대비한 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2018년부터는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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